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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가일수 대해서 알아보자

category Life 2017. 12. 16. 05:46



군인 휴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백일휴가


2007년 이후 신병위로 휴가로 이름이 바꼈습니다. 

자대 배치일 기준으로 육군은 42일, 해군 35일, 공군 56일이 지난 후 병사 스스로 휴가일정을 조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육군, 해군, 공군 모두 원래 4박5일 였으나 복무기간 단축으로 3박4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연가


정기휴가라고 합니다. 

입영 이후 6개월이 지나면 10일 일병때 가는 휴가 

입영 이후 12개월이지나면 9일  상병때 가는 휴가

입영이후 18개월이 지나면 9일  말년때 가는휴가




청원휴가


경조사때 나갈수 있는 휴가 입니다.

배우자, 부모 사망시 5일 

조부모, 외조부 사망시 2일 (예전엔 3일이였던거 같은데 바꼇나 봅니다)

형재자매 사망시 1일

자녀를 둔 기혼병사는 출산시 7일

저 사유 이외에 개인적인 급한일로 정기휴가를 짤라서 나갔는것도 청원휴가라고 합니다.







포상휴가


부대장이나 사단장, 스타들이 주는 휴가 입니다. 아무래도 스타들이 많은 상급부대들이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 외 보통 훈련때 많이 받습니다. 훈련이 많은 전방 부대 같은 경우 포상휴가를 받아도 나오기가 힘든경우도 있습니다.

부대일정과 훈련일정으로 포상휴가 받고 못 쓰는 경우도 있구요. 후임병이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포상휴가를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로휴가


GOP, 취사병, PX병 등 병사들에게 쉬는날 없이 일정업무를 보는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주는 특별휴가입니다.






보상휴가


군대도 주5일제 입니다. 부대 특성상 주말에 근무하는 부대원들한테 주어지는 휴가 입니다.

일부 포병부대는 일가 시간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왜 안주는지 모르겠네요



그 외 외출외박이 10일 주어집니다. 외출은 1일 외박은 2일 차감됩니다. 보통 다 못쓰고 전역하는게 대부분일 겁니다.

외출과 외박은 위수지역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탈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모두 몸 건강히 만기전역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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