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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므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은 학비지원, 양육수당 등등 이외에 복지급여를 수급 받아도 기준에 충족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대상 : 0세 ~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의 보호자 /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가능 합니다.

지급일정 : 매월 25일 지급 (주말,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금액 : 아동 1인당 10만원







아동수당 신청방법




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란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으로 아동수당 신청시 준비물이 필요 합니다.




아동수당 방문 신청시 준비물



신분증, 대리 신청시 아동수당관련 위임장, 아동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아동수당에 대해서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http://www.ihappy.or.kr 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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