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깐 이런 기사 있더라구요.
18대 대선 관련 개표조작가 조작됐다는 동영상이랑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박근혜와 정윤회, 대법원등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기소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네요.
이거 정부가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거죠?
관련 동영상은 삭제되어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지만, 의혹을 제기 할 수 없나요?
언론도 아니고 개인이 모든 사실 관계를 모두 확인하여서 글을 써야 하는건지?
모두 글은 자기검열해서 올려야 하는건지?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사람의 명예를하면 명예훼손이구요 ㅋ
사실적시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or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or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유를 심하게 중시하는 미국은 명예훼손이 민사라고 하네요.
잡혀갈일은 없다는거죠~
그리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도 글을 쓴자가 거짓임을 알고도 썻다는걸
고소인이 증명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실을 애기도 명예훼손이라니 좀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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