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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하네요. 

오늘 포스팅은  아파트 층간소음, 원룸 층간소음, 다세대 주택 층간소음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층간소음은 당해보지 않고는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 넘어 갈수도 있겠지만 반복된다면 참기 힘든게 층간소음이기도 합니다.






관리소를 통해서 항의 방법, 직접 상대 집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세상이 흉흉하고 층간소음으로 강력범죄 사건이 증가하니 추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층간소음 관련 법규가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 층간소음의 방지대책) 

아시다 싶이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탁상행정이죠.

층간소음으로 항의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항의 허용 범위


 항의 범위

 법원 판단

 주거침입

 불가

 초인종 누르기

 불가

 현관문 두드리기

 불가

 전화걸기

 가능

 문자 메세지 보내기

 가능

 천장 두드리기

 가능




보시다 싶이 층간소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천장 두드리기 밖에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걸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라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전형적인 무늬만 층간소음 법규이지 실효성 전혀 없는 세금만 축내는 정치인,공무원들이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인터넷에 파는 층간소음 보복성상품도 있는데요, 이 또한 강력범죄가 일어 날수있으니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112에 신고하는 방법도 생각하실텐데요. 한국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출동하지 않습니다. 지구대에서 나오더라도 중재만 한다고 하더군요.


   많은 블로그에 보면 층간소음 해결책으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이웃사이센터 라는 곳을 소개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라고

많은 블로그가 포스팅하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용은 해보고 블로그 포스팅하는지 궁금하네요!


우편발송 및 현장방문 상담을 한다고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끝입니다.

강제력이 없더군요. 이걸 처리하는데만 6개월이상 걸렸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웃사이센터 : "윗층이 이사간다고 합니다"


불량냥이       : "언제 이사간다고 합니까?"


이웃사이센터 : "언제 이사 갈지 우리도 모른다"

                    "이사 간다고 하니 완료된걸로 처리한다" 


불량냥이       : "그럼 해결된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웃사이센터 : "우편 보내고 방문거절 어쩌고 저쩌고...

                     당사자가 거부하면 어쩔수 없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강제력이 없고 권고만 할수 있다"

                    

불량냥이       : "알겠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세금으로 운영하는건데

실효성 없이 세금만 축내고 왜 운영하는걸까요?

층간소음 원인은 건축법이 제일 문제입니다. 어찌보면 부실 시공이구요.

예전 건물보다 요즘 건물이 층간소음이 더 심합니다. 신축으로 이사가지마세요!

그걸 용인해준 정치인들이 가장큰 문제구요.



결국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현실적으로

보복성 제품을 사서 보복을 하던가?

물리력을 행사하고 법적조치를 받던가?

내가 이사 가던가?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증빙자료 준비해서 민사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비가 비싼 대한민국에서 서민이 소송 걸기란 쉽지만은 않은게 현실입니다.


2018/05/05 - 개소음 옆집 개짖는 소리 해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