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경선/더블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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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aemyunglee
더블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경선 선거인단 어떻게 참여하나?
간단합니다
더블어민주당 콜센터
1811-1000
인터넷 접수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합니다.)
minjoo2017.kr
방문접수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껄 참고하세요
○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참여방법
✔ 본인 휴대전화가 있다면 ☞ ☏1811-1000 (10~21시)
✔ PC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
✔ 유선전화가 있다면 ☞ ☏1811-1000
✔ 본인 신분증이 있다면 ☞ 더민주 시도당 직접 방문
○ 모집기간(1차): 2월 15일 ~ 탄핵심판일 3일전 18시
○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국민 누구나 (1998년 2월 15일 출생자~)
#합니다이재명 #합시다국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참여방법
- 인터넷 접수편 -
1.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모집
❍ 신청기간 및 자격
<1차 선거인단 모집 : 대통령선거일 확정 전>
- 모집기간 : 2017년 2월 15일 10시부터 ~ 탄핵심판일 3일 전 18:00까지
- 신청자격 : 1차 모집 시작일 기준 만19세 이상(1998년 2월 15일 출생자부터), 투표권이 있는 국민 누구나
- 투표방법 : 투표소투표, ARS투표 중 선택가능, 신청완료 후 투표방법 변경 불가
<2차 선거인단 모집 : 대통령선거일 확정 후>
- 모집기간 : 추후 공지
- 신청자격 :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 투표방법 : ARS투표만 신청가능
※모집기간은 중앙당선관위 의결로 확정
- 선거일을 확정할 수 없는 대통령 궐위선거 특성 상, 1차 선거인단은 1차 선거인단 모집 시작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1998년 2월 15일 출생자부터), 2차 선거인단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가 신청 가능하도록 함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될 경우, 이에 따라 선거인단 신청 자격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함)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권이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경선 참여 가능
인터넷(홈페이지) 접수 : http://www.minjoo2017.kr/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당내 경선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입니다. 1차 신청기간은 2월15일부터 탄핵심판일 2일전 오후 6시까지입니다. 2차 선거인단은 대통령선거일 확정후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선거일을 확정할 수 없는 대통령 궐위선거 특성 상, 1차 선거인단은 1차 선거인단 모집 시작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1998년 2월 15일 출생자부터), 2차 선거인단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가 신청 가능하도록 함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될 경우, 이에 따라 선거인단 신청 자격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함)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권이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경선 참여 가능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누루시면 됩니다 ^^
19일까지는 4,400원 유류 공인인증서인 범용인증서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하고 20일부터는 은행권 무료발급 공인인증서인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은행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무료 공인인증서 아주 쉽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진행하니 대의원으로 자동 신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하기까지가 어렵고 그다음은 굉장히 쉽습니다
투표방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자로 신청완료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혹시 문자 못받으셨으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ARS투표 신청시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인증절차 : 실명인증 --> 공인인증 --> 휴대전화 본인인증
- ARS투표를 신청할 때는 1개의 휴대전화번호로 1명만 등록 가능
☞ 투표소투표 신청시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자치구(행정구 포함)․시․군까지 일치)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인증절차 : 실명인증 --> 공인인증
- 투표소투표를 신청할 때는 1개의 집전화번호로 2명까지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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