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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경선/더블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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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aemyunglee



더블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경선 선거인단 어떻게 참여하나?



간단합니다


더블어민주당 콜센터 

1811-1000 



인터넷 접수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합니다.)

minjoo2017.kr


방문접수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껄 참고하세요 


 

 

○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참여방법

  ✔ 본인 휴대전화가 있다면 ☞ ☏1811-1000 (10~21시)

  ✔ PC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24시간)

  ✔ 유선전화가 있다면 ☞ ☏1811-1000 

  ✔ 본인 신분증이 있다면 ☞ 더민주 시도당 직접 방문


○ 모집기간(1차): 2월 15일 ~ 탄핵심판일 3일전 18시


○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국민 누구나 (1998년 2월 15일 출생자~)


#합니다이재명 #합시다국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참여방법

- 인터넷 접수편 - 



 1.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모집


 ❍ 신청기간 및 자격


 <1차 선거인단 모집 : 대통령선거일 확정 전> 


  - 모집기간 : 2017년 2월 15일 10시부터 ~ 탄핵심판일 3일 전 18:00까지


  - 신청자격 : 1차 모집 시작일 기준 만19세 이상(1998년 2월 15일 출생자부터), 투표권이 있는 국민 누구나 


  - 투표방법 : 투표소투표, ARS투표 중 선택가능, 신청완료 후 투표방법 변경 불가 


 <2차 선거인단 모집 : 대통령선거일 확정 후> 


  - 모집기간 : 추후 공지


  - 신청자격 :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 투표방법 : ARS투표만 신청가능


 ※모집기간은 중앙당선관위 의결로 확정


  - 선거일을 확정할 수 없는 대통령 궐위선거 특성 상, 1차 선거인단은 1차 선거인단 모집 시작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1998년 2월 15일 출생자부터), 2차 선거인단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가 신청 가능하도록 함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될 경우, 이에 따라 선거인단 신청 자격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함)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권이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경선 참여 가능


인터넷(홈페이지) 접수 : http://www.minjoo2017.kr/

    ▸ 신청시간 : 모집기간 내, 시작일 오전 10시 ~ 마감일 오후 6시까지
                 (평일과 공휴일 불문 매일 24시간 접수)

    ▸인터넷 접수 관련 문의 전화 : 1811-0215
 
재외국민선거인단 신청  

    ▸ 신청시간 : 위 1.2차 모집기간 내, 시작일 오전 10시 ~ 마감일 오후 9시까지
                (평일과 공휴일 불문 매일 24시간 접수, 대한민국 시간 기준)

    ▸ 인터넷투표 신청만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7년 대통령궐위선거에서 재외국민선거가 가능할 때 실시함

① 접 수 : 중앙당 재외국민 접수처

② 인터넷(이메일) 투표 신청시 

  ☞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제출서류 : 공관에 접수한 재외선거 신고․신청서 접수증, 선거인단 참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에 한함) 모두 제출한 사람





인터넷(홈페이지) 접수 : http://www.minjoo2017.kr/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당내 경선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입니다. 1차 신청기간은 2월15일부터 탄핵심판일 2일전 오후 6시까지입니다. 2차 선거인단은 대통령선거일 확정후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선거일을 확정할 수 없는 대통령 궐위선거 특성 상, 1차 선거인단은 1차 선거인단 모집 시작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1998년 2월 15일 출생자부터), 2차 선거인단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가 신청 가능하도록 함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될 경우, 이에 따라 선거인단 신청 자격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함)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권이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경선 참여 가능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누루시면 됩니다 ^^




19일까지는 4,400원 유류 공인인증서인 범용인증서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하고 20일부터는 은행권 무료발급 공인인증서인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은행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무료 공인인증서 아주 쉽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 실명인증 절차

      - 범용인증서 인증 : 2월 15일~2월 19일(4,400원 유료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은행권 무료발급 공인인증서)·범용공인인증서 : 2월 20일부터 마감까지

      * 공인인증서업무준칙이 2월 10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지만 변경 신고기간이 10일이 소요되어 20일부터 적용됨

    ▸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신청절차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진행하니 대의원으로 자동 신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하기까지가 어렵고 그다음은 굉장히 쉽습니다


투표방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자로 신청완료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혹시 문자 못받으셨으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ARS투표 신청시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인증절차 : 실명인증 --> 공인인증 --> 휴대전화 본인인증


 - ARS투표를 신청할 때는 1개의 휴대전화번호로 1명만 등록 가능


☞ 투표소투표 신청시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자치구(행정구 포함)․시․군까지 일치)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인증절차 : 실명인증 --> 공인인증


 - 투표소투표를 신청할 때는 1개의 집전화번호로 2명까지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