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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한국 



지난 5월 22일 한국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분류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18개국


2등급은 스위스, 러시아, 일본 등 26개국 


3등급은 영국, 대만, 호주, 캐나다 등 33개국


4등급은 미국과 홍콩 등 30개국


5등급은 한국,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4개국


ITUC는 한국에 5등급 이유로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노조 권리침해를 하였고,

지난해 6월 발표한 세계 87개국의 노조 권리 침해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노조 권리 침해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2개월 동안 적어도 35개국의 정부가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 위해서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이 중 적어도 9개국에서 노동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를 살해하거나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ITUC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등 국제단체들과 함께 


“한국은 선진국 사이에서 최악의 노동탄압국 중 하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번에 글을 쓰긴했는데 블로그 초기화로 기억이 가물 가물합니다 ㅠㅠ